
간호조무사 의료법 개정?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 교육 시에도 실습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 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 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 내용입니다. 즉, 개정안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도 실습 과정 시에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간호사와 비슷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여기서 의문은 어디까지 의료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. 간호조무사 하는 일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로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. 간호조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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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4. 13:39